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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에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 합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26

[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인도에 미국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했다.

안드레아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비제이 케샤브 고칼레 인도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회담을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두 국가는 인도 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6기 설립과 함께 양국의 안보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인도는 대표적 에너지 빈국으로 전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석연료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원자력을 3배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정부가 외국 회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며 자국 내 원자력 프로그램을 해외 기업들에 개방됐다.

앞서 인도 외무장관은 지난 2월 한·인도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도 원전 건설 사업 참여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6기가 넘는 러시아 원자로를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3위 원유수입국인 인도에 에너지설비 수출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원자력발전소 제조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인도와 원자력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 협상을 시도했지만했지만 합의는 10년 이상 지연됐다. 

로이터통신은 인도의 원자력 피해 책임규정을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는 과제가 양국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피해 책임 관련 국제규범은 어떠한 사고라도 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제조업체가 아닌 사업자에 청구된다. 반면, 인도 정책사이트 PRS에 따르면 2010년 발효된 인도의 '원자력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규정(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Bill)'은 사업자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상환권을 제공한다. 상환권은 5억루피(약 81억원) 한도로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상황까지 몰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당시 일본 도시바 자회사였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원자로 비용초과로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인도 프로젝트 진행은 불확실해졌다. 

캐나다 브룩필드어셋 매니지먼트가 웨스팅하우스를 2018년 8월 도시바로부터 매수하면서 합의 진전에 힘이 실렸다. 지난해 4월 웨스팅하우스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에 'AP1000' 6기 원자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당시 미국 에너지 장관인 릭 페리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와 인도는 2008년 미국-인도 원자력 민간협력 협정에 따라 2016년 원자로 건설을 합의했다.

인도 매체 NDTV에 따르면 2016년 인도와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원자로 6기 엔지니어링과 현장설계를 즉시 실행하고 2017년 6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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