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방조, 비호세력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경찰과의 유착 등 대형 게이트화하고 있는 ‘버닝썬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14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특정 연예인과 소속사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몰래카메라 등을 통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비호한 배후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의 관심이 왜 가해자인 연예인과 클럽 그리고 공권력의 배후세력에서 불법 촬영과 그 여성 피해자들로 관심이 넘어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 안의 적폐와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결합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클럽 연예인과 공권력이 결탁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여성과 폭행 피해자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관계 동영상의 피해자가 누군지 관심이 몰리며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 등 압수물을 폐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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