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019년 업무계획 간담회
"하나은행 사외이사 접촉은 원론적 수준...금융회사 지배구조 계속 주목"
"한투 발행어음 대출건, 다양한 의견 녹여 해법 찾을 것"
"키코 문제관련 분쟁조정 조기에 나설 것"
"금감원 청년 채용 더 늘리려면 명퇴 가능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생보사의 즉시연금 이슈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계속해서 주목하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 사태의 재조사와 관련해선 "분쟁조정도 조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날 2019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생보사의 즉시연금 문제는 삼성생명의 비중이 워낙 커 주목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 하나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사외이사들을 만나 법률리스크를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타 금융회사에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키코 문제에 대해선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재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분쟁조정' 역할임을 분명해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
다음은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기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문제에 대해 회사측 손을 들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한투증권 어음 대출은 현재 제재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녹여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번이 첫 사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호를 주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 두 기관(금융위, 금감원)과의 생각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문제로 종합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 즉시연금은 삼성생명의 비중이 워낙 커서 관심이 모아지는 분야인데, 종합검사를 한다면 이 문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보호와 민원이 많이 나오는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할 수 있지만 특정회사를 지목하긴 어렵다.
종합검사는 11일까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정리중이다. 업계의 요구를 100% 반영할 순 없지만 최대한 반영하겠다. 종합검사는 앞으로 상시화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먼저 하느냐는 이슈가 아니다.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도입과 관련 금융위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 특사경은 (금융위 방침인) 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관세청, 산림청의 특사경 제도를 잘 참조해서 차이니스월(부처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잘 설계하고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정보유출)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특사경 지명권한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지금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하나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사외이사들을 만나 법률적 의견을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볼 생각인가.
▲ 은행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한 이슈다. 금융선진국도 대동소이하고 우리보다 더 강조하는 국가도 있다. 하나은행은 법률 리스크를 따져볼 것을 이야기한 것은 원론적이 수준이다. 앞으로도 CEO간담회, 이사회의장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배구조나 내부통제구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금융공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생각은.
▲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말할 수 있는데 금융학회와 논의한 결과, 필요성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낮아 일단 천천히 가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보니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알고 경영진과 생각이 조금 다른 사외이사(근로자추천이사)를 포함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고, 기획재정부의 금융공기업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지켜보겠다.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은
▲ 투 트랙이다. 4급 취업제한은 완화해 2급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명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한 연령이 넘고 보직이 해임된 직원들은 금감원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밖에 나가면 국가를 위해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리에 여유가 생기면 청년층을 더 채용해야 조직 역동성이 높아진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