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 리스크관리 실태평가, 2018년1월 부문검사...8·9월 통보
사외이사 관련 이해충돌·내부통제 문제,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의 검사가 시중은행 가운데 유독 하나금융지주에 최근 2~3년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시됐던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와 눈길을 끈다.
6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난 2016년 9월~11월 실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10월에 리스크 실태평가 조사가 이뤄졌고, 석달뒤인 2018년 1월부터는 부문검사가 진행됐다. 보통 추가 검사가 2년 주기 시간표에 따르는 관행을 감안하면 1년도 채 안돼 두 차례 실시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조사 결과는 같은 해 8월과 9월 하나금융측에 통보됐다. 두 차례 검사 결과 사외이사들과 하나금융간 ‘이해상충’과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특징이다.
이 기간은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폐지(2015년)한 이후로 보통 정기검사나 경영실태평가만 실시됐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10월에 경영실태평가를 한 차례 받았고, NH농협금융지주는 작년 11월 '시범' 종합검사만 받았다. 회장 연임 문제로 감독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KB금융지주의 경우 2015년 11월에 종합검사를, 2017년 9월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하나금융만 유독 금감원 검사를 여타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받은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 영업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하나금융이 받은 두 차례 조사가 명분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사외이사들이 관련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리스크 실태평가 조사에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의 독립성 부족을 문제삼았고 일종의 기관주의급 경고인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해, 하나금융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위원회위원이 안건처리 시 ‘이해상충’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해 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문제란 하나금융과 임원, 대주주 등과의 금융 등 거래가 회사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등인데 이를 리스크관리 위원들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범 제8조에서 정한 사외이사들의 관리감독 책임과 자격 요건인 직무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듬해 초 실시된 종합검사에선 사외이사의 내부거래 차단 장치 부족이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목됐다. 사외이사는 보통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학교수, 전문경영인(CEO)들이 많다. 때문에 이들이 일하는 곳에 대해 하나금융이 법률 및 회계자문, 연구용역, 금융거래 등 특혜를 줄 수 있는 내부거래는 지배구조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당시 “경영진 및 사외이사 관련 업체와 거래 시 사전에 신고를 받아 거래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적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의 이해상충이나 내부거래 징후나 문제는 당국 검사를 전후해 발견되지 않았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