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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선고...내달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4:31

서울행정법원 6부, 내달 5일 변론기일 열기로
5차 공매 이달 18일께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자, 전 씨 며느리인 이윤혜 씨가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검사)는 당초 15일 선고 예정인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내달 5일 변론기일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자신 등 명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환수해야 하는 만큼, ‘타인 소유’로 판명될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다. 재판부가 타인 소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전 씨는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통해 검찰은 전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추징금 중 미납금 105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 신청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압류처분무효확인과 공매처분취소 소송과 동시에 서울고법에도 재산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이런 가운데,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으나, 유찰돼왔다. 연희동 자택 최초 감정가는 102억에 달했지만, 유찰되면서 10억여원씩 낮은 가격으로 공매가 이어져왔다.

전일 이뤄진 5차 공매는 61억원 수준에서 시작됐는데도, 낙찰자가 없었다. 6차 공매는 오는 18~20일 진행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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