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늘어나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토교통부 내 신설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산하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팀장 한명과 팀원 6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전체 건축물은 719만동으로 이 중 37%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내년까지 40%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과 같은 건축물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한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다.
내진성능보강사업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건축안전팀은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관리한다.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생활밀착형 정책개발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