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공익위원 "3월까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사합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4:56

박수근 위원장 노사관계위 공익위원 6명 기자회견
"노사가 책임감 갖고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해야"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 타결" 호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위원회(이하 위원회) 박수근 위원장 포함 공익위원 6명 일동은 1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간 진지한 협의나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한번 노사에게 조속한 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경사노위에서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임해야한다"며 "3월 말까지 관련 쟁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타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해 7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간사 1명,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의 전체회의와 간사단회의(3회) 및 공익위원회의(5회) 등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단체교섭·쟁의행위 사항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사항을 올해 1월말까지 추가로 논의 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사항과 함께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의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각각 5가지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반면, 경영계 요구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사항의 경우 헌법상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폐지는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위원 합의안이 단결권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논의에는 경영계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노사관계의 균형이 이뤄진다는 주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과 국내외의 사정으로 인해 노사관계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노사의 요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양측 요구안의 쟁점을 보다 명확히 정리한 협의기초자료를 지난 3월 11일 노사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김성진 전북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했다.  
  
공익위원 중 한명인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지난 1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권 교수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노사관계 개선위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다. 이들 위원은 지난 1월 25일 노사관계 개선위 전체회의에서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권고안 초안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초안에는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영계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 이에 노동계가 즉시 반발했고,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