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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위 "25km/h 이하 전동킥보드, 자건거 도로 주행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5:26

4차산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 주행안전 기준 조속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5km/h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14일~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개발자·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쉴새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14~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위]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커톤 참여자들에게 상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의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해커톤 의제로 선정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의제리더를 담당했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및 도로교통공단, 관련 산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 6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각각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먼저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은 관련 부처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산업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단,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수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개인형 이동수단이 확산되는 동시에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필요시 물류 관련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전통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에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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