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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시라” vs 검찰 “뭐라고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3:11

임종헌, 변론 도중 검찰 향해 “웃지 마시라”
검찰, 재판부에 주의 요구
재판부 “그런 지적은 변론 아니다...삼가달라”
임종헌, 오늘도 직접 변론...검찰과 법정 공방 ‘후끈’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중에 검찰에 “웃지 마시라”고 하자, 검찰은 임 전 차장 발언에 주의를 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pangbin@newspim.com

이날 임 전 차장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변론에 나섰다. 임 전 차장은 “허위신청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인허가 업무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무관들은 행정처의 요청만 믿고 법원 예산을 편성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 측을 향해 “웃지 마시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뭐라고요?”라고 반문한 뒤 재판부에 “이 부분은 주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웃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와 같은 사항은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이다”며 “해당 내용은 변론이 아니니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3번 말한 뒤 변론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격려금을 수용한 법원장이 이 돈을 사법행정의 활동비로 업무수행의 공적 용도로 지급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격려금 등 현금 조성을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기망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2억7000만원은 30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했다”며 임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대법원장 격려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을 갖춘 뒤 마음대로 사용하게 했다 할 수 없다”며 “국고를 손실한 인식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은 대법원에서 공보관실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는 걸 허위 신청한 부분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검찰은 “부산고법 문상배 부장판사 비위 관련해 적절한 감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조사에 착수조차 안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판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알고 있으란 식의 자료만 보내 그것만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맞받아 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진당 예금계좌 가압류 검토문건과 관련한 공방도 오고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은 행정처에서 연구관까지 동원해 만든 문건”이라며 “기조실장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구현되도록 노력해도 모자른 판에 청와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법리검토 자료가 누설돼도 국가의 재판기능에 어디에 장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내가 누설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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