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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할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의문점 투성'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6:00

강남서 운영 영향 미치는데..3년간 22차례 회의록 하나 없어
경찰 내규에도 어긋난 운영..지역유지 활동무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의 불투명한 활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5년 이후 3년간 20차례가 넘는 경발위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록 하나도 남기지 않아 '지역유지들의 밀실운영'이 가능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지역 전문가 의견을 경찰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역 사업가 등이 대거 포함돼 지역유지와 경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의 효용성 등을 강조하며 이 참에 아예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제대로 된 투명성을 담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년간 회의록 하나 없었다.

2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월 초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파장이 커져갈 당시 이 의원실에서는 버닝썬의 담당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버닝썬 폭행사건 CCTV와 사건일지는 물론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질문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의원실은 구체적으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과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후 식사비용 영수증 사본도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의원실에 대해 2015년2월부터 2018년12월까지 3년여간 소속 경찰발전위원회 정례회의가 모두 22차례 열렸다고 답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서 및 위원회 소식 공유'다.

2~3개월 주기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진행된 날짜와 횟수에 비해 회의록은 '없음'이라고 적시됐다. 회의록에는 통상 회의장소와 참석인원, 회의안건 등이 게재된다. 해당 기간 회의 후 식사비용도 역시 '없음'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청 내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고시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제537호, 2018년 5월23일 일부개정)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하도록 돼 있다.

운영규칙  11조 3항에는 '사무국장은 회의소집 통지, 회의개최 준비, 회의 진행,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총괄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회의가 열릴 경우 경발위 사무국장이 경찰청 양식에 맞게 회의 주재 과정에서 회의 근거(참석인원, 회의안건·내용, 장소)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으로 이뤄진 경발위 회의 내용 가운데 경중에 따라 회의록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이 참석하기도 하지만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회의 내용을 경찰서에 서면없이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간 22차례나 강남경찰서의 경발위 회의가 열렸지만 단 한차례도 문서로 회의내용과 근거를 남기는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은 강남경찰서의 경발위 운영에 신뢰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일반 공개가 어렵다 하더라도 추후 책임소재를 물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거 자체가 없다면 그 자체로 '인멸'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경발위 운영이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지역유지 임기 '무제한'도 가능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발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된다.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3개 분과위원회(행정분과위원회, 선도분과위원회, 청문분과위원회)로 돼 있다. 

위원은 경찰발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본보기)가 되는 관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유흥업소 등의 운영자․종사자 및 관여자)는 제외된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해촉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총 39명 가운데 의사 9명, 사업가 23명, 건설업체 1명, 대학교수 1명, 세무사 1명, 출판사 1명, 관세사 1명, 변호사 1명, 문화원 1명이 포함됐다. 건설업체를 포함한 사업가 비중이 62%에 달한다.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업가의 업체 등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강남지역의 유력 사업가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무제한 연임'도 가능하다. 지역유지가 마음만 먹으면 연임을 거듭하며 경찰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지난해 말 위원 39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서 모두 해촉하고, 현재 투명한 절차와 적절한 요건에 맞는 위원들을 다시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 2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협력단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위원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원직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후 전국 주요 지방청은 자격 심사를 거쳐 부적격 요건인 위원회 위원들을 해촉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경찰발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해 89명을 해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원마다 결격사유는 없었지만 쇄신차원으로 28명의 위원 전원을 해촉했다.

부산경찰청이 자격심사 과정에서 89명을 해촉했다는 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부적절한 자격자가 경발위원에 몸담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찰발전위원회는 전문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설치된다. 실제 지자체 경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대부분이 기업인, 개인사업자 등 이해관계 충돌우려가 높은 인물들이 대다수다 보니 '비리의 온상'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발위에는 공식 회의, 비공식 회의가 따로 있을수 있는데 경찰이라는 조직과 연계돼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은 있어야 한다"며 "경발위의 순기능을 포함해 그동안 기여도가 있을텐데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필요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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