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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안하는 게 옳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5:41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 강제하는 법 개정 필요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갖가지 위·탈법 의혹을 제기하며 벼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체크를 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넘어간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무덤덤하다. 이낙연 총리도 별 문제 없다는 투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갈길을 간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가 중증의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까지 혹평했다.

◆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며 위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고위 공직 배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상당수가 5대 비리에 걸리자 임명을 강행한 후 슬그머니 새 기준을 내놨다.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이다. 병역기피, 본인이나 배우자의 탈세,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불법 재산증식, 논문 표절 같은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범죄가 그것이다.

특히 2005년 7월 이전에는 위장전입이 사회에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시점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관련 위장 전입 등이 2건 이상일 때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장관 후보자들도 다르지 않다. 다주택자이거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4명, 논문표절 의혹 2명, 위장전입 1명 등이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니다.

잠실과 분당, 세종시에 주택과 분양권 등 3채를 보유했으나 다주택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증 기간 동안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한 후 그 집에서 월세로 산다. 또 박사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문제, 세금지각 납부, 논문표절, 다주택 보유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과거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문제에 대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국적포기를 미루다 지금은 24세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말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지각 납부 비판을 받자 “안내도 될 세금을 실수로 냈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박 후보자 부부가 서울과 도쿄에 총 4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부 명의의 주택 4채와 수천평의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가족은 용산 참사 인근 지역의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용산개발업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 배정 문제 등올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위장전입을 했다.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어긋남은 물론 실증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될 당사자는 단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통과의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계성을 밝힐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해 이념편향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5.24 대응 조치를 “바보같은 제재”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점을 북한에 인식시켰다고 본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 국회 인사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이쯤되니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거나, 인사참사(人事慘事)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 하고, 이전 처럼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거나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정부 들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7명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심지어 지난 1월 임명장을 받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됐다.

조 위원은 과거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이 올랐던 터여서, 선수가 심판이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번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된다.

7명의 후보자 중 누가 탈락하고, 누가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을 어겼으면 몇 명이 됐던 임명해선 안된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다.

늦었지만 국회 청문결과를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청문보고서는 아랑곳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하지 않는 게 옳다.

시간 낭비에 감정 소비까지.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더 더욱 그렇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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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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