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신설...불법 도급택시 근절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5:22

2월 경찰청, 금융·IT 분야 출신 등 전문가 보강
5개 업체, 2개 차량 압수수색, 총 30대 기소의견 송치
도급택시 의심 시 120다산콜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작년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 관련 행정적‧법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갖춘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하고 올해 2월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5개 택시업체, 2개 차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사와 달라 택시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낼 경우 무자격자 운전에 논란이 예상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도급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위반 행위별로 100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 정착을 정착시키고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수사관들을 지속적으로 정예화하고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