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쪼개기 벌점’ 부과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모씨,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벌점 125점으로 면허취소
이씨 “벌점 과도하게 중복 부과”…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대법 “이미 음주로 법규 위반 후 또 위반한 것…중복 부과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쪼개기’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이모 씨가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 합계 12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이 초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일 경우 벌점을 감경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1심 재판부는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벌점이 부당하게 중복 부과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더 중한 것만 적용해야 함에도 경찰이 쪼개기 벌점 부과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다시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