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교권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교육감이 직접 교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선언서는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남지부, 한교조경남본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만들었으며 전문과 강령, 교육공동체 주체별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교육청]2019.3.25. |
선언서는 “교육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 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가능하다”라고 천명하고, 앞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교육공동체의 각 주체는 교권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은 전문성 신장에 적극 노력하고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경상남도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경상남도협의회는 도민이 교권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경남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는 경남교육청과 함께 교권보호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학교현장에서의 각종 교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 치유·복귀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남교권보호지원센터도 이날 개관했다.
도교육청 제2청사 2층 구 교육감실인 ‘성찰실’에 110여㎡(약 34평) 규모에 개인상담실 2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사무실, 대기실 총 5실을 갖추었다. 총 1억3000여 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 전국 우수 상담실을 벤치마킹해 만들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이름과 교권보호 정책 아이디어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확정했다.
센터는 △교권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법률상담 및 정보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수 △교권존중 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 예방·치유·복귀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밝힌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는 먼저 찾아가는 '교원행복버스'를 운영해 학교 현장 교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많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심리검사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심리·법률 상담 및 행정적인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교원행복버스'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함께 운행할 예정이다.
'교권 타운홀 미팅'도 수시로 실시한다. 앞으로 교육감이 직접 학교 교무실로 가 학교 현장교원의 생생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안전보장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폭력, 폭언, 협박, 악성 민원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폭력으로부터 교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SOS벨'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휴대폰 사생활 침해와 근무시간 외 전화 민원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용 휴대폰 번호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는 '교원 투 넘버(Two number) 서비스'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익명을 내세운 막말, 고성, 협박성 발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로 민원 전화 시 민원인의 생년월일이나 자녀 소속 학반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는 민원인 신분 확인 ARS를 도입하거나, 민원 전화 시 ARS 응답으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음을 고지 후 교무실 등으로 연결하는 교권침해 악성민원 예방 ARS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권보호 신속 지원팀을 운영해 교권침해 피해교원 발생 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상담·법률·행정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히 학교현장의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
교권침해 문제가 상호 분쟁과 피해 발생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적극적인 중재를 도와주는 ‘갈등조정지원팀’도 운영해 분쟁을 예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주거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올해는 법률상 배상 사고 당 1인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앞으로 보상 항목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심각한 교권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교권피해 교원에 대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과 도교육청 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교원이 심각한 교권침해 피해를 받고도 제도적인 치유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공무상 병가 6일, 특별휴가 5일 외에는 충분한 치유 기회를 가지기 어려워 치유·복귀에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기치유 연수' 제도를 올해 학교의 희망을 받아 50~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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