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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부영 임대주택법 무죄? “‘취등록세자진신고자료’가 유죄 증거로 인정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7:02

대법원 탄원서 제출 뒤, 뉴스핌과 인터뷰
“부영의 임대주택법 위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증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가 부영그룹이 1심 재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부영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 전환 시 주택 가격을 뻥튀기 한 것”이라며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 전환 가격을 뻥튀기했고,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그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벌어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문을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1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전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산술가격(분양전환가격)과 산정가격(분양전환 상한가격)을 구분해 법 제정 취지를 해석해 판결했다.

부영 1심 판결은 전합의 판결을 인용했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법 위반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뉴스핌 DB]

이 대표는 “판결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부영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 증거라는 것은 검찰이 민사소송 사건을 조회하든가, 부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출한 ‘취등록세자진신고자료’를 받으면 각 아파트의 계정별 원가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등록세자진신고자료’에 인건비, 공사비 등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가 자료가 다 들어있다”면서 “전국의 300여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된 지역만 확인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동두천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경남 김해 등 지차체에 사실조회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증거 불충분이라는 무죄 사유는) 검찰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인지 의심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에 와서 부영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정섭 부부장검사를 만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건강 검진이라고 해서 못만났다”며 “2심에서는 검찰이 이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아울러 이 대표는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이중근 부영 회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유지했다.

그는 “부영의 로비가 사법부 등에도 통하는 것인가? 이런 특혜가 어디 있나 싶다”면서 “정관계 사법부 검찰 국회 정부 등에 로비가 다 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피고 부영을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95개단지, 182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각 민사1,2,3부에 총 17개단지, 26건에 달한다.

부영그룹 외 민사소송사건은 2012년 3월 제기돼 2016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됐다. 하지만,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이 연관된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사건은 2012년 제기돼 2016년도 대법원에 상소됐는데도 아직 판결 전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소송 최종판결을 탄원드립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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