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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여·다주택이 ′죄′ 아닌데..고개 숙인 최정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7:25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부부에게 아파트를 급히 증여한 것은 본인 해명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그 조언은 현명하지 못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사과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 후보자의 흠결은 뚜렷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중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주택 3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증여 과정과 주택소유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지도 않았다. 주택을 20년 가까이 소유만 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었는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거론했을 정도로 증여나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야당은 증여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에서 '꼼수 증여'를 부추겼냐는 것이다.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들었다면 억울한 것도 최 후보자다.

조언을 들었던, 개인 판단이던 괜한 증여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만 각인됐다. 증여하지 않고 청문회에 서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더 거론될 일도 아니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라리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당당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에서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도엽 전 장관 후 6년만에 내부 출신 장관으로 직원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최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누군가의 조언이었다면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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