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07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의 재판이 두 달 만인 29일 열린다.
민 전 행장이 직전 재판에서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 이른바 ‘프로젝트 L’을 직접 폭로한 만큼, 향후 승리의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30분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1월 25일 6차 변론기일 이후 2달여 만에 진행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당시 공판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사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출석 의무가 없다.
특히 그는 “신 전 회장과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문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L 전략을 계획했다”며 “롯데 경영진들의 비리 정보를 퍼뜨리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등 방법으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살아 있을 때 신동주 회장과 화해를 시도해 롯데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 경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역시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전 회장은 동생인 신동주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신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가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배한 시기인 2017년 8월 무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회장이 자문료 287억원 가운데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듬해 1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넘겨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 측이 합의하지 못해 같은해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