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 석탄이 한국에 2차례 불법 반입된 것과 관련, 이에 연루된 한국 기업이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대상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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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t의 한국 내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