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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안희정 조재범 장자연 공통분모는 “위력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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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1심 무죄→2심 유죄
제자 선수 성추행 조재범 코치 검찰 송치
권력층·특권층 위력 행사에 줄줄이 유죄
대법, “위력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 이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안희정 성추행’, ‘조재범 성폭력’, ‘고(故) 장자연 리스트’ 등 이들 사건은 모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김학의 수사단(여환섭 단장)’이 앞으로 뇌물 및 과거 수사 외압 여부, 정치인 연루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97도2506판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이처럼 위력에 의한 추행의 대표적인 판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이다.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으로서 2010년 7월부터 민선 5, 6기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업무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4년간 상습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도 위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

심 선수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올초 조 전 코치를 고소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송치된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 및 성접대를 강요받았으며 욕설·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됐다.

그가 남긴 문건의 성접대 대상 인사들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왔다. 이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불리는 배우 윤지오 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인 피해자 김지은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앞으로 윤 씨를 비롯해 장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연예인 등의 진술에 따라 위력을 행사한 유력 인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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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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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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