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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안희정 조재범 장자연 공통분모는 “위력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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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1심 무죄→2심 유죄
제자 선수 성추행 조재범 코치 검찰 송치
권력층·특권층 위력 행사에 줄줄이 유죄
대법, “위력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 이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안희정 성추행’, ‘조재범 성폭력’, ‘고(故) 장자연 리스트’ 등 이들 사건은 모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김학의 수사단(여환섭 단장)’이 앞으로 뇌물 및 과거 수사 외압 여부, 정치인 연루 등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원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97도2506판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이처럼 위력에 의한 추행의 대표적인 판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이다.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3년 6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으로서 2010년 7월부터 민선 5, 6기 충남도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업무관계로 인한 보호 또는 감독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4년간 상습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도 위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

심 선수 법률대리인인 세종은 올초 조 전 코치를 고소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그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하여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일 때부터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송치된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심 선수를 비롯한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도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 장자연 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 및 성접대를 강요받았으며 욕설·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촉발됐다.

그가 남긴 문건의 성접대 대상 인사들은 ‘장자연 리스트’로 불려왔다. 이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불리는 배우 윤지오 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며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인 피해자 김지은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앞으로 윤 씨를 비롯해 장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연예인 등의 진술에 따라 위력을 행사한 유력 인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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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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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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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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