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보고서 없이 현장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3:30

서울시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 소재 자사고와 시교육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5일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땐 보고서 없이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장학관 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된다는 말도 있다.

▲(박건호)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전국 시·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표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가위원들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5일이 제출 기한이다. 제출 안 하면 보고서 없이 진행하나. 또 제출을 안하면 언제 행정명령 내려지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해 달라.

▲(박) 일주일 연기에 대해서 일부는 너무 서울시교육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우리가 자사고를 정말로 터부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거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다. 5일까지 제출을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 없다. 1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맨투맨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2시에도 교감회의를 소집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할 계획이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박)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릴거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일단은)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있다. 평가는 교육감이 하도록 돼있고 자사고는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하지 않았을 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하나의 단계다. 보고서를 안 냈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자사고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정원 정원 감축 등을 하겠다는건가.

▲(박)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문도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유동적이니까 기다려본다는 말이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에 대해 언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해해 달라.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월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거냐.

▲(박) 지난 달 29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5일로 연장해준 게 아니다. 제출 촉구다. 행정 행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거다. 절대로 연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 촉구다.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을 학교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끝까지 거부할 땐 평가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0점 처리되진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달라.

▲(박) 서류 가지고 심사할 순 없다. 그렇지만 현장 가선 확인할 수 있는거다. 학교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거다.

-보고서 안 낼 경우 자사고로서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건가.

▲(이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 끝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문을 걸어 잠굴 경우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등에 올려진 정보를 기초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조치가 된다.

-보고서 제출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하지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

▲(박) 법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다. 입학 부정, 회계 부정, 교육 과정 운영 부정, 학교 신청,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평가는 진행하겠다는거다.

-현장평가에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면 지정이 취소 되나.

▲(박)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진행한다. 시정 명령이나 제출 촉구와는 별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보고서 미제출과 현장 평가 거부했다는 걸로 지정 취소 안 한다는 뜻인가.

▲(이종탁) 그렇다.

-자사고 측에선 갑작스럽게 기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

▲(이창우) 11월 24일 교육부 공통 표준안 공문을 받았다. 12월 27일 학교에 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이후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1월 말 2월 초에 일부 평가 지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했다. 미리 평가 지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인건 알겠다. 그런데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에서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

▲(박) 2014년도까지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그 학생들은 다 어디갔냐는 말이다. 자사고 선호 학생이 40% 이상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2만2000명이 넘는다. 그럼 한 학년에만 7000명 이상이다. 올해 자사고 전형 학생은 1600명이다. 이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다. 물론 노력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사회통합전형 재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다. 충원율 20%를 도달한 학교도 있다. 또 애초 자사고 유형이 생겼을 땐 100%를 넘었다. 수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성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창우) 올해 11개 시·도에서 자사고들이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외부 위탁기관에 평가 매뉴얼을 의뢰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5일과 6일 전국 평가위원들이 위탁기관에 모여 1박 2일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에 관한 세부 연수를 진행한다.

-애초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재나 감점은 없나.

▲(박)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행 평가를 할 때 무단 결석을 해서 평가를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법적 근거는 없나.

▲(박)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로 한거다. 연장이 아니라 제출 촉구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명분 쌓기용 조치로 해석된다.

▲(박)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한유총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자사고엔 끌려다니는 것 같다.

▲(박) 우리 기분대로 할 순 없다. 한유총은 기습적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아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자사고의 경우엔 평가 차원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너무 다르다고 본다.

-기한 연장이 특혜 아니냐.

▲(박) 특혜라고 할 순 없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노력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좋겠따.

-5일까지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촉구하겠다는건가.

▲(박)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5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검토 행정 조치는 시정 명령 내린다.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