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 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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