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거꾸로 된 서울시 임대정책..'신혼부부·청년은 중형..다가족은 소형'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00

주거수요 특성 무시한 임대주택공급 계획 '비판'
서울시 "현행 법령상 어쩔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 구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다른 임대주택을 알아봤지요. 그런데 우리 네 가족이 살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25평짜리(전용면적 59㎡) 임대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임대라 다 집이 작은건가 했더니 오히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25평 아파트가 잔뜩 있더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주택 수요와 대치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3~4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장년층 도시근로자는 전용 49㎡이하 소형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중형주택에 해당하는 전용 59㎡ 주택형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형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장년층 서민 무주택자는 대부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4인가족 무주택자는 공공 임대주택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법령에서 입주자 자격이 확정돼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초 1~2인 가족을 입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규모를 지나치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주거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선언했지만 정작 거꾸로 된 주택공급 정책이란 이야기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2013년 도입된 행복주택의 개념은 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를 포함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었는데 최근 서울시가 전용 59㎡아파트를 행복주택에 포함한 상황"이라며 "주거복지의 우선 순위를 볼 때 4인 이상 가족으로 구성된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가 앞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가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서민층 희망주택'인 전용면적 59㎡ 주택형은 모두 대학생,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아닌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방2개 화장실 1개 규모의 소형주택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SH도시주택공사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총 9058가구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될 행복주택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075가구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80% 이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1704가구, 중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436가구 그리고 재개발구역내 세입자가 입주대상인 재개발임대주택이 2187가구다.

세부 공급계획이 확정된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은 1743가구, 국민임대는 1704가구, 장기전세(시프트) 436가구다. 이 가운데 중형주택에 해당하는 전용 59㎡ 규모 주택은 모두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에 집중돼 있다.

공급계획이 확정된 행복주택 1743가구 중 전용 59㎡ 주택은 661가구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특히 행복주택 공급량의 최대 80%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여야 하고 자녀의 나이도 만 6세를 넘어선 안된다. 이에 따라 주로 30대 초중반인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전용 59㎡규모를 아예 공급할 계획이 없다. 공급계획 확정 물량 1704가구 가운데 가장 큰 주택은 전용 49㎡로 614가구 공급된다. 이에 따라 정작 큰 집이 필요한 중장년층 4인 이상 무주택 가구는 작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자료=서울SH공사]

더욱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소득기준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행복주택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임대에 신청하려면 전용 49㎡ 이하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여야 한다.

국민임대도 전용 59㎡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용 59㎡ 국민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 즉 신혼부부는 3인 기준 540만원(2019년 기준) 이하 월 소득자면 전용 59㎡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중장년 4인 가족 무주택 가구는 월 소득이 308만원이 넘지 않아야 전용 49㎡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서울시의 행복주택 공급 규모는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도 전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LH가 공급할 행복주택 가운데 전용 59㎡ 규모 중형주택은 없다. 26~49㎡ 규모의 소형주택만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역시 전용 59㎡규모 중형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도 지금까지 공급한 행복주택 가운데 전용 59㎡ 중형주택은 없다. 올해부터 대거 59㎡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것이다. 

공급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은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서울시내 재개발 새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행복주택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입지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국민임대는 강동구 강일지구와 같은 SH공사가 짓는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에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직장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진다.

이처럼 행복주택에 중형주택이 몰린 이유는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때 기부채납된 임대주택을 모두 행복주택으로 돌려놨기 때문이다. 올해 공급계획이 확정된 전용 59㎡ 서울시 행복주택 661가구는 모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급된다. 

즉 서울시가 다가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해야할 주택을 모두 청년·신혼부부 공급대상인 행복주택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만 내놨다.   

서울시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SH공사]

이에 따라 서울시가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전용 59㎡ 규모 국민임대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 59㎡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중장년층 다가족 가구에 적합한 임대주택으로 꼽힌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는 59㎡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편성하면 되는데도 이를 행복주택으로 바꾼 서울시의 속셈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보다 10년 넘게 무주택자로 살아온 중년 가족에게 25평짜리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주택수요 특성을 무시한 채 수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수 교수는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계획과 생애주기별 주택공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생애주기에 맞춘 임대주택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나친 청년층 올인 주택공급계획은 '주거복지 표풀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입주자격이 그렇게 설정이 돼있는 만큼 어쩔 도리가 없다"며 "중장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되면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