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중인 사안은 판결 확정시까지 검사대상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제외키로 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즉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기준'을 보고할 예정이다.
4년 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그간 금융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가지표 초안을 업계에 배포했다. 초안에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안에 나온 내용 이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를 종합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즉시연금 관련 보험가입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종합검사 대상 우선순위로 꼽혀왔다.
다만 금감원이 이렇게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복성 검사'라는 지적이 나온 영향이 컸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윤석헌 금감원장 본인도 즉시연금을 갖고 있다고 최근 인정, 이해상충 문제도 있어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을 포함시키는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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