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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시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3:48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무분별한 압수수색…피의자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범죄와 관계가 있는 물건만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범죄와 무관한 물건까지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피의자의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 이에 피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을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골자다.

유기준 의원은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범행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산권·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범죄와 압수·수색·검증 대상 물건 간의 상당한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의자의 물건이 범죄와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판단한다. 만약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한 물건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다면 추후 재판 등에서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정태옥·윤상현·김도읍·곽대훈·이헌승·곽상도·홍문종·윤상직·심재철·조경태·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동참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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