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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꼭 열자면서도..與野, 꿍꿍이 제각각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54

지난 3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
'탄력근로·최저임금' 곳곳서 파열음
점점 잊혀져가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4.3 재보궐 선거가 이변 없이 끝나며 각 당의 시선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26건에 불과했다.

여야 모두 시급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를 열자는 데는 한 마음이다. 다만, 각 당이 앞세울 ‘1호 법안’은 서로 달라 정국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 발 묶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깜깜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국회가 소집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대로 기존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에 환영한다”며 정치권에서 화답할 것을 약속했지만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개정안을 심사하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갔다.

같은 날 고용노동소위 의제로 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찻잔 속 태풍’ 된 선거제 개편... 불씨 살리나

4.3 재보궐 선거가 흥행하며 식었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 직후인 3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제 개혁을 실현하는데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여야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불씨를 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는 바른미래당의 내부반발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이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도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한 만큼, 민주당은 반드시 개혁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한국당 “4월 국회는 열어야...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 논의할 것”

지난 2월 국회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손혜원 국정조사, 김태우 특검 등을 요구하던 자유한국당도 4월 임시국회 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국회에 이어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을 주장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기본법, 주휴수당 문제 등에 대한 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도 결단을 내서 열자고 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었으나 공수처와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로 흘러갔다”며 “진짜 중요한 민생 관련 주요 법안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기에 4월 국회는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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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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