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350만원 보장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민자전거보험 안내 홍보물.[사진=용인시청] |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최고 135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사고 시 DB손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많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전도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