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월 실업급여 6397억 '사상최대'…고용보험 재정 '빨간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수급자 50.6만명 '사상최대'…전년비 5만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2.6만명…7년1개월만 최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50만명을 넘어선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1만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자 증가 원인에 대해 △피보험자수 확대 △구직급여일액 인상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먼저 피보험자수 확대와 관련,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보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4월 1200만명, 2018년 4월 1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설명인데, 자칫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고용보험 요율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법 제출 시 고용보험 추계를 했고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직급여 추이를 보면서 요율 인상(1.3%→2.3%)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을 넘어야 한다. 또 이직 사유가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햐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 인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게 고용부 주장이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은 6만120원,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지급액은 127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하한액이 5904원, 상한액은 6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인당 월 지급액은 13만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특히 3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50만6000명(6397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피보험자수 증가, 수급가능자 증가로 2018년 4분기~2019년 2월 늘어난 수급자가 2019년 3월까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1386명(19.5%)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1만2261명(2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또 이직일 현재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연장된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2만6000명으로, 이중 서비스업와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50만명, 6000명을 나타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