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건강보험 공청회] 2023년까지 42조 투입 보장성 강화...건보 종합계획 나왔다(종합)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4:14

건보 보장성 강화…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 마련
제도 지속위해 2023년 후 적립금 10조원 유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방안 마련 등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2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비전 및 체계도

또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을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이 첫 발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 35조1200억원과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한다.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 등 어린이와 난임부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최근 선도사업 지역이 발표된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발맞춰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도 구축한다.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운영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고,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해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 등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주기적인 상대가치개편을 통한 수가 간 불균형 해소 등 체계 정비로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해 적정진료 제공환경을 조성하고,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제도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해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입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과거 10년(2007~2016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경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적용연령층과 구간·금액 기준 등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 등도 실시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