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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마약사범…4월 국회 '버닝썬법' 논의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7:49

마약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안 연이어 발의
김영호 의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버닝썬법’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직접 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일 마약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엔 약물을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데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을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냈다. 

[사진 제공=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성폭력 범죄를 엄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마약의 일종인 속칭 ‘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실 경우 정신을 잃게 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우려했다. 

마약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은 지난달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직후 잇따라 발의됐으나 실질적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 모두 관련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최근 이슈화돼 (국회 상임위도)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관련 법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두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해 법안 논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필요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다. 법사위도 법안의 필요성, 경중 등을 따져 다른 법들과 함께 처리해주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비슷한 취지 법안이 3건 발의됐으니 4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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