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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EU, 브렉시트 최장 6개월 조건부 연기..노딜 위험 일단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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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5월 22일까지 탈퇴협정 비준 안하면, 유럽의회 선거 참여해야
英 의무 불이행시, 6월 1일 자동 탈퇴..시한 前 탈퇴길도 열어놔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1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조건부로 최장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이날 이같은 브렉시트 연기안에 합의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서 "EU 27개국과 영국은 10월 31일 '탄력적 연기'에 합의했다"면서 "영국이 가능성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데 6개월이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우)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일정 중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21. [사진= 로이터 뉴스핌]

EU 정상들은 브렉시트 시한을 최장 10일 3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면서도 조건을 달았다. 앞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제안했던 '탄력적 연기' 내용의 골간과 흡사하다. 10월 31일은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5년 임기 종료 시점이기도 하다.  

우선, 영국이 오는 5월 22일까지 EU 탈퇴협정을 비준하지 못해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기간에도 EU 회원국으로 남아있는다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이 이같은 의무를 지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는 자동으로 6월 1일 이뤄진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EU 정상들은 오는 6월 20~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하원의 EU탈퇴협정 승인 가능성 등을 놓고 브렉시트 진척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U는 영국이 시한 이전에 탈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협정이 통과된 뒤 영국과 EU가 이를 최종 비준하면, 비준 시점 다음달 1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영국 정부로부터 브렉시트 연장 승인에 대한 최종 동의를 구하기 위해 테리사 메이 총리와 만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번 합의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도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유럽의회 선거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투표가 실제로 진행될지 등은 불분명하다.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임시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2019.4.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특별 정상회의는 메이 총리가 지난 5일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EU는 브렉시트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날로 두 번째 연장을 한 셈이다.

당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되, 12일 전까지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의 합의안에 대한 보수당 내 강경파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소프트 브렉시트'를 선호하는 노동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메이 총리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만나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앞서 투스크 상임의장은 두 번째 브렉시트 연기와 관련, 회원국들에게 최장 1년의 시한 연기를 제안했다. 이날 합의 골간과 흡사하게 브렉시트 시기를 1년 연장하되, EU탈퇴협정이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면 1년이 되지 않아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탄력적 연기 제안이다.

또 유럽의회 선거 기간인 5월 23∼26일 이후에도 영국이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고,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영국 역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프랑스 등에서 '너무 길다'는 의견이 나와 투스크 상임의장의 1년 연기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1년 간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EU 예산이나 차기 EU 집행위원장 임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국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U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노 딜 브렉시트의 혼란 만큼은 막자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조지프 무스카트 몰타 총리는 트위터에서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영국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펄럭이는 EU 국기. 2019.04.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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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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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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