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지난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55억원이 벤처기업에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는 3년간(2016년~2018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건)의 자금 조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 투자자 수는 총 3만9152명(중복포함)으로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했다. 전체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93.8%(3만6726명)투자금액 비중이 52.5%(396억3000만원)로 일반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명, 평균 투자금액은 19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56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로 나타났다. 실제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1332명이나 됐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억원의 후속 투자금과 164억원의 정책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개사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고용증가율 26.8%)하는 등 크라우드펀딩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라우드펀딩의 운영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크라우드펀딩의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투자손실 발생했다.
올해도 크라우드펀딩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1~3월) 중 총 43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억원(44건)의 자금 조달했다. 최근 연간모집한도가 확대(7억원→15억원)되면서, 평균 조달금액이 증가했고 종전 발행한도(7억원)를 초과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으로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해 공개하도록 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허용하고,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한다. 이밖에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