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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지원 늘린다...크라우드펀딩 모집액 7억→15억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5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사진=금융위]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우선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한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지만,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 완화한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것이다.

물론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ㆍ위법여부 판단주기도 단축한다.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고,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ㆍ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또 서면ㆍ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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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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