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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지원 늘린다...크라우드펀딩 모집액 7억→15억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5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사진=금융위]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우선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한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지만,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 완화한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것이다.

물론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ㆍ위법여부 판단주기도 단축한다.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고,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ㆍ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또 서면ㆍ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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