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창업·벤처 지원 늘린다...크라우드펀딩 모집액 7억→15억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1:5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10억원으로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며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사진=금융위]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우선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한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지만,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한다.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하고, 투자확정 전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시장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또한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 완화한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것이다.

물론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가 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ㆍ위법여부 판단주기도 단축한다. 퇴출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줄고, 위법여부 판단주기는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ㆍ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또 서면ㆍ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