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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 7년 만에 '헌법불합치'...낙태죄 66년의 역사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41

1953년 낙태죄 제정, 2012년 헌재 합헌 결정
사회적 분위기·헌재 인적 구성 변화 등 영향
2020년 12월31일 이후 폐지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장기간 차열한 논쟁을 벌여온 '낙태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 찬반 여론은 66년 동안 팽팽하게 맞서오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낙태죄 논란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신한 부녀가 스스로 낙태 또는 타인이 그의 동의를 얻어 낙태하거나(동의 낙태죄) 동의를 얻지 않은 낙태(부동의 낙태죄)를 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이 처음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낙태죄 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한 산아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으로 낙태 찬반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당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한 병원 4곳을 고발했다. 이에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임신중절 비용이 치솟았다. 중국산 낙태약이 불법 유통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낙태죄 위헌 여부가 처음 논의된 건 2012년 8월이다. 헌재는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태아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그 결정을 뒤집으면서 과거와 달라진 국민정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대거 들어선 점 역시 한 몫 했다는 평가다.

2017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낙태죄 폐지 찬반 설문조사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6.2%)보다 높았다. 2010년 리얼미터가 '낙태 허용 여부'를 물은 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3.1%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도 23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태아 대 여성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헌재 내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현직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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