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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낙폐 “임신중지 처벌 조항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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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헌재 낙태죄 판결 관련 입장 발표
향후 정부·국회의 역할,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방향 등 제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대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에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향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이 앞으로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속 적용되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은 누구에게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 처벌 행위에 대해 악용 사례를 들며 반인권적인 법으로 기능했음을 적시했다”며 “(향후 임신중지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이) 의료급여제한, 벌금형 등 여성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예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낸 것과 관련해 입장 및 향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12. kintakunte87@newspim.com

공동행동은 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정책 △각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연계 시스템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요구했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임신중지와 관련해 여성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보건의료 쳬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입법 방향성은 여성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난 2017년 결성된 여성단체 연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여성민우회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낙태죄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과 성평등 추구 등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헌재는 지난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판단으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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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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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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