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12일 1차 공판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부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으로 배우 최민수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배우 최민수 [사진=KBS] |
이날 오전 법정에 나타난 최민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망한 마음"이라며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제게 내려진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법정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아내 강주은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 변호인은 당시 사고 상황을 1상황, 2상황, 3상황으로 나눠 지도와 함께 설명했다. 그 중 1상황을 강조하며 "당시 도로는 2차선이었고 일방통행이었다. 피고인이 1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했고, 이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말싸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원인이 된 1상황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다. 변호인 측은 "아쉽게도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했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고소인 차량에서 파선된 헤드랜턴과 범퍼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 열린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 그리고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고, 수리비 수백만원대가 발생했다고 최민수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