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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김정은, 25년 만에 시정연설..."美 자세 바꾸면 북미회담"

기사입력 : 2019년04월1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통해 언급
"미국이 올바른 자세 가지고 공유방법 찾아야"
"제재 해제 집착 안해, 연말까지 기다릴 것"
"문대통령, 오지랖 넓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뒤이어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북미정상회담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도 '대화 시한'을 못박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로 넓게 잡는 등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정상들이 다시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음을 언급한 첫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 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핵화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우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움직임과 관련,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과 손잡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 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남측이)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남북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내부의 자력갱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발전 노선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기강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시적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미국이나 트럼트 대통령,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탐지한 뒤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최 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향후 북미협상과 관련,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 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지난 1994년 김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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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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