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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오징어 등 시급한 러시아 수역 조업…한·러 어업협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1:46

17일 모스크바서 한·러 어업위 개최
5월 러시아 수역 조업 가능해지나?
정부, 지난 3월 러시아 측과 사전협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와 오징어, 꽁치 등을 조업하기 위한 한국·러시아 간 협상이 추진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수산청과 러시아 모스크바에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연다. 이날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비롯한 한국측 수석대표는 러시아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과 협상테이블에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이 논의된다.

명태 [뉴스핌 DB]

한·러 수산당국은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하고 있다. 이 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척은 러시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에 나선다.

지난해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3만4000톤 규모다.

특히 국민생선으로 불리는 명태는 연간 수요의 90%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

해수부 측은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져 (2018년도는 3월에 개최) 어업인들이 입어 지연을 우려하기도 했다”며 “우리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5월)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난 3월 말 러시아 측과 사전협의를 추진했다. 신속한 어업허가장 발급 등에 대한 러시아 측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와 오징어, 꽁치 등을 조업하게 된다”며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오징어 어획할당량 확보, 골뱅이 조업을 위한 통발업계의 신규 입어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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