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경남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감소감을 통해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을 미리 예측 못했으며 보석금 2억원 중 현금 1억원은 가족들이 마련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 1월30일 이후 77일 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은 △창원시로 주거지 제한 △재판 참석 △재판 관련 사건 피고 및 증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금 총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토록 했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로 갈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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