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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비리’ 윤중천 오늘 구속영장 청구 ‘무게’…김학의 수사 분수령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0:01

김학의 수사단, 17일 윤중천 긴급체포…48시간 신병 확보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
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처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따라 ‘김학의 동영상’ 등 김 전 차관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수사단은 전날 아침 7시께 윤 씨를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체포했다. 도주 우려가 감지돼 소환이 아닌 체포를 결정했고 법원도 이같은 수사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48시간 동안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시간 동안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씨 혐의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씨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세 가지이지만 해당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사실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기 범죄와 관련해선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금액만 상당하다는 의미다. 윤 씨가 여러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긴 방식으로 추정된다.

알선수재 범죄와 관련해서도 단순 알선수재 외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다.

이와 관련, 윤 씨가 한 건설업체 측에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규제 등을 풀어준다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인 한 사업가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도 전해진다. 

그는 또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는 등 범죄사실이 드러나 공갈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윤 씨의 다수 범죄 사실을 추가로 포착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과거 윤 씨가 수사를 받았던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나 ‘저축은행 240억원 불법대출 사건’ 등은 이번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단의 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도 담기지 않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라며 “그동안 윤 씨 관련 사건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고 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 등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혐의와 관련해 윤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8시간 동안 이들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수사단이 윤 씨의 신병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김학의 사건’ 수사 성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하지만, ‘김학의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진위 여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은폐 의혹이 일었다. 최근 김 전 차관 측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개인 비리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 연관성 여부 및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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