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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0:58

최종범 측 “몰카 찍거나 성관계 동영상 협박한 적 없어”
재판부, 내달 30일 오후 피해자 구하라 씨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 여자친구인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은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손괴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 사진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도 아니다”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고, 피해자를 불러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구 씨를 제압하고자 무력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피해자 구하라 씨 등 3명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8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구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 씨 역시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최 씨를 맞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 씨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는 최 씨와 몸싸움을 하며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지만, 최 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라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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