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멈춘 4월 국회에 다급해진 민주당, 18일 상임위 간사단 긴급 회동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6:24

민생법안 처리 지연 사례와 이유 밝혀
홍영표 "일하는 국회 위해 한국당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상임위 간사단을 긴급 소집해 법안 심의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에 야당의 초당적 협조도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려있지만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에 대한 입법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되는 사안들을 점검해보고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간사들이 한국당을 설득해서 상임위 열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그는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하는데 매번 한국당이 연계해서 조건을 달면 국회를 열수 없다”며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합의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합의 될 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정상화 시키고 빠르게 필요한 입법이나 현안 처리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간사단 회의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는 “4월까지는 택시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 정리돼서 법제화를 해야 하는데, 상임위나 법안소위 개최 요청을 야당에 전달했지만 '기다려라. 원내에서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한다”고 지적했다.

윤 간사는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택시법 마련이 안 되고 있으니 야당은 조속히 택시·카풀 상생 법안 마련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교육위 간사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조 간사는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재원 대책이 마련됐다고 했는데도 재원대책을 문제삼고, 왜 하필 고3부터 하냐고 문제제기 한다. 누리과정도 3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데 처음에 5세부터 시작해서 내려갔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정면 비판했다.

송 간사는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에 지방대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오르게 될 사람”이라며 “강원도 산골출신 이발사 딸이 헌법재판관 최고 자리에 오르는 건 국민에 큰 힘 줄 것이라 믿는다. 야당은 이미선을 임명하고 법사위에 산적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을 언급하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간사는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컨트롤할 사항 아니고 상임위에 맡겨주면 상임위에서 경제계와 시민단체 요구에 답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말미에 일하는 국회법을 거론하며 “법 통과시킨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있으니 한국당에서는 임해주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