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정례브리핑서 日 언론 보도 반박
“통보한 적 없어…우발적 충돌 방지 매뉴얼 자체 보완했을 뿐”
국방부 테니스장 논란 관련해선 “용산구청 협의 후 공사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저공비행하자 이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했고,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우리 측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하며 우리 함정을 위협했다’며 맞선 바 있다.

초계기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은 지난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양국은 약 한 달 간 반박 영상 및 입장문 배포 등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지어 1월 22일에도 일본 측 초계기은 또 한 차례 우리 함정에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오전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내용을 통보한 일이 없으며 레이더 공방과 같은 우발적 충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완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 (일본에)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 매뉴얼을 보완했다’라는 사항 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국방부와 방위성 간 비공식 협의를 해서 양측이 지침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작전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국방부 테니스장 공사 중단’ 보도와 관련해 “용산구청과 협의 중이며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방부가 장병 및 직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명목으로 영내 테니스장 건설을 추진 중이나 용산구청 명령으로 8일 째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용산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청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용산구청에서 최근 현장 실사 이후 국방부에 전해준 내용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영내 체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