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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해운사 CVC, 매출로 인식...“최대 6조 매출감소 방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1:08

화주도 최대 7조원 부채 증가 예방 효과 발생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올해 이전에 해운회사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에 대해 계약 종료 때까지 리스가 아닌 전액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에이치라인, 팬오션 등의 해운회사는 최대 6조원의 매출 감소 방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CVC계약이란 연속항해용선계약으로, 일정 선박을 이용해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을 말한다. 보통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을 맺게 되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이번 감독지침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리스 관련 새 회계기준인 신(新)리스기준서(IFRS16)로 해운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해운사는 구 리스기준서에 따라 CVC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신 리스기준에서 따를 경우 CVC계약 내용 중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해운회사들의 부담이 컸다.

이같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금융위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은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운회사는 CVC계약을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단,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물론 올해부터 체결한 CVC계약에 대해서는 신리스기준상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회계처리토록 했다.

특히 금융위는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과거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제재보다는 계도조치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 회사․감사인이 협의해 구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 수정했으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다.

금융위의 이번 감독지침 시행으로 해운사는 올해만 최대 6000억원, 계약잔여기간 감안시 최대 약 6조원의 매출감소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리스이용자(화주)들도 최대 7조원의 부채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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