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상장법인 회계감리 결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의 회계위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도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금융감독원] |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2016~2018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회계위반 유형 중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손익, 자기자본 등 핵심사항 지적비중은 지난해 70.5%(최근 3년 평균)로 나타났다.
2016년(63.2%)과 2017년(70.6%)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회계당국 지적사항중 외부 공표대상인 중조치 지적비중 43.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상장기업의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회계법인은 2016년 43곳에서 2018년 78곳으로 증가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느 같은기간 108명에서 199명으급증했다.
금감원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등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하고, 감사품질에 대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책임성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해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신 외감법 아래서 새로운 감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감사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감사인 변경 때 당기 감사인은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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