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패스트트랙 해부] ① 먼 길 돌아온 선거제 개혁…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9:3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6

여야 4당, 23일 일제희 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개특위, 24일 개정안 발의하기로…한국당 “폭거” 반발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선관위 “2월엔 개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년 뒤 총선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뤄질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이 먼 길을 돌아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 지 37일 만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선거법 개혁안 합의 37일 만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이었으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호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다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패스트트랙 발동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서 타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원내대표단이 전날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yooksa@newspim.com

 

◆ 여야 4당, 24일 개정안 발의…선관위 “내년 2월엔 법안 나와야”

이제 관심사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5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최장 330일 간 심사를 거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  이후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즉,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이상 동의 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총 6명이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개특위가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추진 시 법안은 180일이 지난 10월 22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2020년 1월 2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이 그대로 소요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에 따르면 실무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이다. 선거법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엔 개정돼야 차질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는 “총선 두 달 전엔 개정안이 나와야 작업물을 회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는 현행법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이 현재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계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1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yooksa@newspim.com

 

◆ 여야 5당 합의, 당분간 어려울 듯…한국당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이날 오후부터라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원만히 타협,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간사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이 법안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며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해 귀 막고, 눈 닫고, 독재 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한 대오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됐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항의 후 자리를 떴다. 장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