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패스트트랙 해부] ② 기사회생 공수처, '반쪽짜리' 기소권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9:38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6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
“전면 기소권” 민주당, “기소권 빼야” 미래당 접점
23일 각당 추인절차 거쳐 25일 신속안건 지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소권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가까스로 오르게 됐다. 전면 기소권을 바라던 더불어민주당과 기소권을 빼자고 주장한 바른미래당이 ‘제한적 기소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는다.

패스트트랙은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올라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시한은 4.15 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3월 20일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앞서 22일 여야 4당이 발표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겼다.

패스트트랙 논의 가운데 가장 막후 진통을 겪었던 법안은 공수처 설치안이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당의 신경전에 한동안 패스트트랙 논의가 멈추기도 했다.

결국 양당은 한 발씩 양보하며 패스트트랙 불씨를 살리는 쪽을 택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제 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 제기된 ‘김학의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수처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인사와 국회의원, 이들 친인척의 비리 사건은 기존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이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은 총 7000명,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은 5100명으로 추산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정부 추천 3인과 여야 추천 각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이 공수처장 후보로 오르는 방식이다.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 추천 의원 1명의 동의 없이는 후보가 되기도 어렵다.

이후 절차는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잠정합의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독점해온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해왔다.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공소권, 공수유지권을 공수처가 가져가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상설특검·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 논의를 통한 법안 수정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야 4당 합의안대로 공수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