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성장률 쇼크] 상반기 2.3% 성장 물건너가…금리인하 요구 확산 관측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2:09

연간 2.5% 성장전망치 달성도 불투명
'기준금리 낮춰라' 시장 목소리 커질 듯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시장도 충격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 성장전망치 2.3%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고, 연간 성장전망 2.5%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도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1분기 성장률 10년래 최저, 상반기 전망치 2.3% 달성 어려워

한국은행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3개월만에 최저치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소폭 늘었지만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등이 모두 줄었다. 특히 설비투자는 10.8% 감소해 지난 1998년 1분기 이래 최저치 수준이다. 수출(-2.6%)은 2017년 4분기 이래, 수입(-3.3%)은 2011년 3분기 이래 최저치였다.

앞서 블룸버그와 KB금융연구소는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을 0.3%로, LG경제연구원은 '0%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도 크게 낮았다.

[자료=한국은행]

이날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추경 집행 등으로 정부지출 성장기여도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며 "1분기 성장률 둔화에는 계절적 요인과 기저효과도 작용했으며,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성장전망치 2.3% 달성은 불가능하며, 연간 전망치 2.5% 달성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1분기 수출투자 부진은 이미 예상했을텐데 1분기 GDP가 이보다도 낮았다"며 "상반기 2.3%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하반기 성장률 개선 기대감은 어느정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을 통해 투자·수출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연간 성장률이 2%대 초반을 기록해 전망치(2.5%)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상황이 개선될 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기준 수출의 21%를 차지한 반도체 부진이 지속되면서 투자위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완화 우려와 함께 최근 미국 중국 경제지표가 개선됐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둔화할 수 있다. 내년엔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양수 한은 국장 역시 상반기 2.3% 성장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1분기 -0.3%를 기록한 상황에서, 상반기 전망치 2.3%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2분기 성장률이 1.5%는 나와야 한다"며 "정부지출 개선 및 민간경기 회복 등을 감안하면 2분기 성장률은 1.2%정도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 확산 속 당분간 (인하) 어렵다" 관측

1분기 성장률 쇼크로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낮추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김영익 교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목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목표치가 2%인데,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0.5%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1.5%인데 미국은 0.5%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전에 먼저 인하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반등과 수출회복이 재개되면 연간 성장률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행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외경기 반등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당분간 기준금리는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동수 연구원 역시 "이미 1분기 부진을 전망했던 상황에서, 4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며 "하반기 상황이 크게 부진해지지 않는 한 금리인하 가능성은 부정적"이라고 내다봤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