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의위원회, 25일 3시 회의…형집행정지 ‘불허’ 의결
윤석열,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 내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같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이 신청서를 통해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한 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 측을 면담하고 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불법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지난해 11월 확정받고 이달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 중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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