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했다.
현장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호소한 척추 질환 증세를 진찰하고, 구치소 내 의료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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