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500만원 상당 불법취득…경찰, 장물업자 1명 입건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8년 동안 자전거 220여 대를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아파트와 빌라, 빌딩, 지하철역 거치대 등에 보관중인 자전거 221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8)를 구속하고, 장물업자 B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인 자전거를 절도범이 1~2초 만에 훔친 뒤 직접 타고 유유히 달아나는 모습.[사진=대전 유성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8년간 대전지역의 공동주택, 사무용 빌딩, 지하철역 등의 거치대에 보관중인 자전거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총 221대의 자전거(1억1500만원 상당)를 훔쳤다.
A씨는 범행 대상 자전거에 접근한 뒤 1~3초 만에 거치대에 묶여 있던 연결고리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절취한 뒤 직접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자전거를 시외버스 화물칸에 적재한 뒤 충북 보은·전북 전주 등지로 옮겨 판매했다.
A씨는 특히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샀지만 힘이 들어 타지 못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전거 판매점 주인을 속여 훔친 자전거를 실거래가보다 싸게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를 배회하다가 불특정인에게 구매를 권유해 당일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전과범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2011년부터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과 동일범 소행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은신처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전거를 훔친 뒤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타고 달아나는 수법을 써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하천변 자전거도로가 약 43㎞ 정도로, A씨가 어느 출구를 이용할지 알 수 없어 범행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조남청 유성경찰서 형사계장은 “자전거 절도 등 서민경체 침해 사범 및 생활밀착형 범죄 사건은 생활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전거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사용하고, 잘 잠겼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ctyw@newspim.com